대한염업조합이 이사장 선거가 끝났지만
직무 대행체제가 20일 넘게 이어지는 등
선거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선거를 앞두고 서류 결격사유로 이사장 선거
후보 등록이 거부된 A씨가 낸 신임 이사장
B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달 27일부터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한
B이사장이 이의신청을 내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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