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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현장 확인하고도 '문제없다' 판단(R)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4-11 08:05:24 수정 2019-04-11 08:05:24 조회수 0

◀ANC▶

거제도 유람선 계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선박은 해남 어장정화사업에 투입될수도 없었고
투입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확인까지 했던 전라남도는
어장정화업 등록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더욱 황당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해남 어장정화사업 업체가 선정된 것은
지난해 11월

하지만 이 업체의 부선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무등록 선박이나
다름없다며 낙찰 업체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됩니다.(반투명CG)

◀SYN▶ 제보자
(어장정화업) 등록담당자가 선박원부랑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전남도에
등록기준 결격여부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전남도의 답변은 적합,(CG)

민원인에게도 현지점검 결과 부선이 존재한다고 통보됐고 해당 업체는 적격심사를 통과합니다.(CG)

하지만 해당 업체의 부선은
수년 동안 유람선 계류시설로 사용되고 있어서
어장정화사업에 투입될 수 없는 상황

◀SYN▶ 가배항 유람선 관계자
부잔교는 2011년 8월 경에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부선이 바뀌거나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은 없고..

전라남도는 그런데도 황당한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YN▶ 전남도 관계자
(어장)정화업 등록은 했지만
비수기 때는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해당 업체 역시 언제든지 부선을 가져올 수
있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CG)

선박계류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상에 고정,
설치하는 부선은 선박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CG)

문제의 선박은 말소등록 대상이지만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s/u 이처럼 여러가지 의문이 드는데도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어장정화업 등록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3개월이 지난
지난 2월, 해양수산청에 선박 말소등록
사항인지 뒤늦게 전남도는 검토를 요청합니다.(CG)

해수청은 최근
해당 부선의 선박 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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