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2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 전시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51살 김 모 여인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4억 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윤장현 전 시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빚진 마음 때문에
도와주려는 마음이 앞섰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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