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내란과 국권 문란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여순사건 희생자 장 씨 등 3명의
유족이 낸 청구에 따른 재심 공판을
오는 29일, 2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장 씨 등에 대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의 요지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재심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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