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성접대*향응 받은 경찰관 파면 정당"

입력 2019-04-08 08:05:03 수정 2019-04-08 08:05:03 조회수 0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에 대한
해임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 등이
요구됨에도 A씨는 향응을 수수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여수의 모 유흥주점에서
사건관련자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소청심사에서 해임처분으로
감경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