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에 대한
해임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 등이
요구됨에도 A씨는 향응을 수수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여수의 모 유흥주점에서
사건관련자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소청심사에서 해임처분으로
감경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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