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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외국인 불법 취업알선 무등록 업자 검거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4-02 21:15:41 수정 2019-04-02 21:15:41 조회수 1


완도해양경찰서는 외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50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완도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해온 A씨는
대구·서울 등지에서 외국인을 모아
일손이 필요한 완도 관내
해양 수산 종사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소개해 4천 8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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