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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청탁 현금 상납하려한 소방공무원 강등 징계 적법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3-29 21:14:12 수정 2019-03-29 21:14:12 조회수 0


광주지법 행정1부는
소방공무원 A 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전남소방본부장 집무실에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와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었습니다.

전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도
A 씨를 해임 처분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지난해 5월
해임이 강등처분으로 변경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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