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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70대 노모 폭행한 아들 징역 8개월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3-27 21:14:13 수정 2019-03-27 21:14:13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전남의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78살 B 모씨를 폭행하고
닷새 뒤에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B 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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