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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 확정

박영훈 기자 입력 2019-03-21 21:14:24 수정 2019-03-21 21:14:24 조회수 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1948년 당시 군사법원에서 체포 22일 만에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민간인 희생자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적법한
절차가 없었고,목격 증언도 이에 부합하다"며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조만간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여순사건 민간희생자들과 관련해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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