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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3-13 21:14:59 수정 2019-03-13 21:14:59 조회수 0


조옥현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졸업자 고용 촉진조례안'에 따르면
고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고 대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지난 2천13년 전북도의회가
최초 입법화 한데 이어, 서울과 광주 등
10개 광역단체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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