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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조합장선거 위법행위 3건 수사 의뢰

입력 2019-03-13 08:04:46 수정 2019-03-13 08:04:46 조회수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근거 없이 조합원 등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고,조합원 선진지 견학 비용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A씨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입원 중인 조합원에게
20만 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B후보자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세 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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