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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주 벌금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3-12 21:14:55 수정 2019-03-12 21:14:55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59살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 방문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 여성을 마사지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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