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음식물 제공받은 조합원 과태료 첫 부과

입력 2019-03-07 21:15:00 수정 2019-03-07 21:15:00 조회수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역모임행사에서 전남 함평의 한 조합장
후보자 등으로부터 27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양주를 제공받은 조합원 13명에게
모두 2천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린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