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 민사부는 오늘(22일)
조합원 박 모씨가 목포수협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씨는 목포수협이
언론에 다른 사실을 제보해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12월 26일 임시대의원 회의에서
자신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리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법원의 결정으로
박씨가 출마할 경우 3월 13일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는 현 조합장과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