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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특별법 시행후 첫 비상저감조치

입력 2019-02-22 08:05:50 수정 2019-02-22 08:05:5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후
처음으로 내일(22)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각시설.
건설사업장등의 운영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여수 호남화력의 가동률도
최대 80%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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