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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함평군도 도입

입력 2019-02-19 08:05:34 수정 2019-02-19 08:05:34 조회수 1


세무 관련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함평군은 지방세 업무경력이 풍부한
6급 직원 한 명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 조사와 체납 처리로 인한 권리 보호
요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영암과 무안,해남,영광군 등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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