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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김종식 목포시장,,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19-02-14 17:45:51 수정 2019-02-14 17:45:51 조회수 1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열린
김종식 목포시장에대한 1심 선고 재판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멀고,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는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은
검찰에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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