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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앞두고 불법 행위 적발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2-13 21:06:09 수정 2019-02-13 21:06:09 조회수 1


전남도선관위는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등에 찬조금 으로 30만 원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현직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게제된 인쇄물을 발송하고
조합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B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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