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전 신안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고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토지를 담보로
1억 5천여만원을 빌리면서 또 다른 지인을
근저당 채무자로 내세워 채무명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의 법정 구속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