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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이윤행 함평군수 '당선 무효형' 집유 2년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1-31 21:06:13 수정 2019-01-31 21:06:13 조회수 1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2심 형량 역시
당선 무효형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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