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 감형은 받았지만
2심 형량 역시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이 군수는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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