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1-31 17:46:27 수정 2019-01-31 17:46:27 조회수 1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 감형은 받았지만
2심 형량 역시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이 군수는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