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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국장, 도축장 비리 관련 벌금형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1-31 17:46:22 수정 2019-01-31 17:46:22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목포도축장 신축과 관련해 불법 행정집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시청 A 국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국장은
지난 2015년 목포도축장 신축공사 허가를
하면서 설계도면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는데
A 국장은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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