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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수,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1-31 07:56:19 수정 2019-01-31 07:56:19 조회수 1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이 잇따라 법정에 섭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일(31)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50만원을 구형 받은
김종식 목포시장 1심 재판은
다음달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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