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허위 출생신고가
드러난 '쌍둥이' 사건 브로커인
50살 이 모씨와 39살 정 모씨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허위 출생신고에 관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미혼인 상태로
출산한 것처럼 속여 쌍둥이 형제의 출생신고를
한 28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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