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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강진군수 벌금 80만 원 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1-30 07:56:35 수정 2019-01-30 07:56:35 조회수 2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옥 군수는 지난해 1월
이름과 사진이 기재된 인사장을
주문·제작한 뒤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9204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군수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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