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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9-01-29 17:46:36 수정 2019-01-29 17:46:36 조회수 2

한전공대 설립 부지 주변지역이 오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불법투기를 막기위해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다도면 일원
4점18 제곱킬로미터 3천710필지를
다음달 3일부터 오는 2천22년까지 3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습니다

해당지역 일정면적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나주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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