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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공무원 2명 '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1-24 21:06:36 수정 2019-01-24 21:06:36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안군청 5급 공무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특정 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성명서를
신안군공무원노조 명의로 목포시청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는 현직 군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현직 마을 이장과
지인 등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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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김양훈 yhkim@mokpombc.co.kr

출입 : 전남도청 1진, 도의회, 영암군,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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