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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 전 목포시의원 항소 기각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1-22 21:06:34 수정 2019-01-22 21:06:34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목포시의원
63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이었던 A 씨가
사업가인 공범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은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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