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무기수 김신혜 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 적용이 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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