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동거녀와 아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박영훈 기자 입력 2019-01-18 21:07:08 수정 2019-01-18 21:07:08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살 안모 씨에게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축사 투자금 문제로
다투던 중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녀와 동거녀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