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투자금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녀와
동거녀 아들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살 안모 씨에게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축사 투자금 문제로
다투던 중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녀와 동거녀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