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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꼼꼼히(R)

김진선 기자 입력 2019-01-18 07:56:44 수정 2019-01-18 07:56:44 조회수 0


◀ANC▶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을
안겨줄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달라진 점도 많아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END▶
◀VCR▶

영암에서 일하는
올해 8년차 30대 직장인 김대리.

연초마다 해온터라 능숙하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반투명] 5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는
김대리의 소득*세액 공제자료가
클릭만 하면 순서대로 조회됩니다.

[반투명] 모의계산을 통해
회사에서 먼저 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봉과 기납부된 세금 등을 입력하자
나타나는 차감징수세액,
65만 원을 도로 내야합니다.

◀SYN▶ 김철홍/직장인
"마이너스가 뜨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65만 원을 (내야 하는데)...지금 가슴이 아프네요."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로
보다 정확한 차감징수세액을 알 수 있는데,
18일 이후는 모바일로도 제공됩니다.

◀INT▶ 김철홍/직장인
"소비는 많이 했는데 항목들에 대한 가점들이 다르다 보니까 연금저축이라든지 소득공제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반투명] 올해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는
청년 연령 기준이 만 29세에서 34세로
상한되고, 월세 공제율도 12퍼센트로 상향,
안경이나 도서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INT▶ 박정환/목포세무서 법인팀장
"특히 기부금이라든지 안경, 교복구입비용같은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연말정산 문의사항은 국세 상담센터인
전화 126이나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고,
달라진 점들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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