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어업과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단속 내용은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과 어린물고기 포획,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과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된 불법 수산물 판매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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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19-01-18 07:56:31 수정 2019-01-18 07:56:31 조회수 0
서해어업관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어업과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단속 내용은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과 어린물고기 포획,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과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된 불법 수산물 판매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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