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농어촌공사 늦장 통보..봄 농사 걱정(R)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1-16 07:57:16 수정 2019-01-16 07:57:16 조회수 1

◀ANC▶
영암군 서호·군서면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소유권이
민간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패소 판결 사실을
한 달이 지나서야 주민 대표와 관계 기관에
통보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호지로 불리는 영암군 서호면
학파 1저수지 입니다.

영암군 서호면과 군서면 일원 426ha의
농업용수 공급원 입니다.

CG- 대법원은 지난달 초 한국농어촌 공사가 한
농지개량조합구역 편입 처분과
전남도가 한 농업기반시설 등록 처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수지 부지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겁니다.

CG- 학파저수지 82만㎡가운데
법적 분쟁이 된 면적은 51만㎡.

농업법인인 서호랜드가 49%,
전 검찰총장 신승남씨가 29% 등을 소유하고
국가 소유는 없습니다./

SU//대법원 판결은 학파저수지의 상당 부분을 개인 소유자에게 넘기라는 취지여서
올해 농사철이 시작되면 농민들이
물을 사용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러나
관리권 분쟁 패소 사실을 한 달 뒤인
지난 9일에야 이장단에 알리고,
전남도 등 관계기관에도 같은 날 통보했습니다.

◀INT▶ 김기천 영암군의원 *정의당*
[패소사실을 안 그때 즉각적으로 해당농민들 한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다. 그래서 주민대책위를 만들든지 그래서 영농기를 앞두고 그런 준비를 충분히 했었어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법적 검토기간이
필요해 통보가 지연됐을 뿐이라고 말하고,
저수지 소유자에게 물 공급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관계자
[(개인 소유자들도 물 공급)의무를 잘 이행해 주십사고 부탁하고, 농민들에게는 얼른 빨리 (물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한 저수지 소유자들은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여서 향후 농민들의
농업용수 사용협상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