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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화방에 군수 후보 홍보한 이장 벌금형

입력 2019-01-15 21:43:16 수정 2019-01-15 21:43:16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마을 이장 64살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대화방에 특정 군수 후보 홍보사진을
게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홍보와 지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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