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오늘(15)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직장인들은 국세청이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마감일 등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18,21,25일은 이용이 집중돼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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