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동거차도 어민 6명은
지난 2017년 세월호 인양 당시 기름 유출로
미역 채취를 못했다며 7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상을 청구했지만, 일부 어민은 보상금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6어가를 합해
1억 3천여만 원만 보상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측은
당시 해조류연구센터에서 조사한
표본조사 물량이 작아 신뢰성이 적고,
어민들의 피해에 객관적 자료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보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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