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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개발대상 도서 제외기준 연장 법안 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1-14 07:56:57 수정 2019-01-14 07:56:57 조회수 1


중앙정부 개발 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연륙된 지 10년'에서 '연륙된 지 2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남에서는 완도 신지, 고금, 약산도와
신안 사옥도, 장흥 노력도, 진도 혈도,
각흘도 등이 제4차 도서종합개발 계획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황주홍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섬의 기본적 생활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연륙 10년을 기준으로 한
도서개발 촉진법은 불합리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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