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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년간 신입 성희롱 경찰관 해임 처분 정당"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1-13 21:07:12 수정 2019-01-13 21:07:12 조회수 0


신입 여경을 장기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A 경사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전남 모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 십차례에 걸쳐 신입 여경 B씨를 성희롱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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