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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사망사고 업체 안전보건진단 실시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1-09 17:46:47 수정 2019-01-09 17:46:47 조회수 0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업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는데로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은 또,
대불산단 사업장들에 대한
산업안전 예방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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