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이
내일(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시장은
친분이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속았을 뿐
공천을 바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 자녀 2명의
채용을 부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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