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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이 적은 도박도 범죄입니다"(R)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1-04 21:07:00 수정 2019-01-04 21:07:00 조회수 0

◀ANC▶

최근 사이버 도박은 물론 조직폭력배가 낀
대형 도박장이 성행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못지 않게 다방이나 여관,
빈 사무실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하는
불법도박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가정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판을
벌여온 주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 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다방에서 도박을 하던 손님들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도박을 하다 즉결심판이나
형사입건 된 건수는 348건,

매년 3백건 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반투명CG)

◀INT▶ 이광재 전남청 계장
대규모 도박이나 사이버 도박이 아니더라도
삼삼오오 모여 소규모 판돈을 가지고 도박을
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즉결심판 처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도박판은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다보니 도박판이 벌어지는
횟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SYN▶ 00파출소 관계자
사실 도박신고는 가보면 불 꺼진 곳이 있고
특히 문을 잠궈 버린 곳이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5.1%,

국민 100명 가운데 5명이
도박중독 증상이 있다는 뜻인데 다른 OECD
국가보다 2-3배 높습니다.(반투명CG)

s/u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드는 불법 도박,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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