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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노조 간부 도피 도운 경찰 불구속 기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1-04 07:56:53 수정 2019-01-04 07:56:53 조회수 0


광주지검은 '취업 사기'로 수배중인
기아자동차 전 노조간부 황 모씨의 도피를 도운
47살 김 모 경정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경정은
황 씨에게 여수에 원룸을 구해주고
지난 5월 검거 직전까지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경찰서 소속이었던 김 경정을
지난 7월 직위해제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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