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데스크]현직 경찰이 금전관계 빌미 나체 사진 요구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1-03 21:07:08 수정 2019-01-03 21:07:08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금전관계를 빌미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무안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9월 지인인 30대 여성 B 씨에게
담보 명목으로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