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금전관계를 빌미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무안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9월 지인인 30대 여성 B 씨에게
담보 명목으로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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