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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30일 안에 해결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1-03 07:57:12 수정 2019-01-03 07:57:12 조회수 0

광주전남지역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 처리기간이 불투명했던
기존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해고 신속구제'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또 사업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 기간 임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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