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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수당*교대 근무 수당, 통상 임금"

입력 2018-12-30 21:07:19 수정 2018-12-30 21:07:19 조회수 0

자격증 보유 수당과 교대 근무자 수당이
통상 임금에 포함돼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13 민사부는
한국전력거래소 전현직 직원 69명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회사측에 요구하는 미지급금 가운데
자격증 보유자 기술 수당과
교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작업 수당,교통비,급식보조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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