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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획1]육체노동 정년은?

박영훈 기자 입력 2018-12-25 21:07:17 수정 2018-12-25 21:07:17 조회수 0

◀ANC▶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현재처럼 60세가 적당한건지,아니면 65세로
늘려야하는 건지가 대법원에서조차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2년 반 전 목포에서 발생했던 사고가
중심에 서있는데요,
우선 당시 사고 내용을 박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지난 2016년 7월, 목포의 한 인도 옆 설치됐던 난간이 부서졌습니다.

야간에 일어난 이 사고로 당시 49살 남성
A씨가 2.5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C/G]A씨 유족들은 목포시를 상대로
공공시설물 관리 부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로 사실상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7.10 목포지원 유족 일부 승소 판결
2018.8 광주고법 유족 일부 승소 판결
=>목포시 상고
2018.12.대법원 ?]

◀SYN▶당시 유가족
"시에서는 점검하고 시민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녹이 슬도록 놔둔 것은..."

목포시는 이에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 8월 상고를 했고,
현재 대법원의 결정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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