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류 양식 안정화 지원사업 위탁사업자로
활동하면서 사업비 중 7%인 1억 8천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어민들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로 완도 모 양식협회 관계자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어민들과 협의해 수수료를 받아 운영비로
썼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