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동창회에 편의를 제공한
정종순 장흥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 10월 29일 장흥중·고 동창회가
장흥을 방문하자 30여 명에게 저녁 식대와
숙박료, 버스, 기념품 등 300여만원을 지원한 혐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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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기자 입력 2018-12-18 21:07:48 수정 2018-12-18 21:07:48 조회수 2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동창회에 편의를 제공한
정종순 장흥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 10월 29일 장흥중·고 동창회가
장흥을 방문하자 30여 명에게 저녁 식대와
숙박료, 버스, 기념품 등 300여만원을 지원한 혐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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