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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선거법 위반 목포시장 선처 탄원서 논란

김윤 기자 입력 2018-12-18 07:57:37 수정 2018-12-18 07:57:37 조회수 0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 1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정의당 소속 의원 등 15명은 개인비리 혐의가 아니라
사전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만큼
목포시의 빠른 안정을 바라는 뜻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장을 감시 견제해야할 의회가
이같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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